공연장 불법포획 돌고래 4마리, 항소심도 몰수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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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불법포획 돌고래 4마리, 항소심도 몰수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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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돌고래 공연장 대표-관리자 항소 기각

불법포획돼 제주도내 모 공연장의 돌고래 쇼에 동원된 남방큰돌고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몰수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재판장 김병룡 부장판사)는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서귀포시 소재 모 공연업체 대표인 H씨와 관리본부장인 K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해당 공연장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는 한편, 재판 진행 과정에서 폐사한 돌고래 1마리를 포함, 돌고래 5마리를 모두 몰수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7월 해양경찰청의 돌고래 불법포획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당시 해경의 조사 결과 어민 고모 씨(39) 등은 1990년부터 2010년 8월까지 제주도 앞바다에 정치망을 이용해 어업활동을 하다 그물에 큰 돌고래가 걸려들 때마다 놓아주지 않고 26마리를 마리당 700만원에서 1000만원 상당을 받고 수도권 및 제주 공연업체 관계자에게 넘겨줬다.

H씨와 K씨 등은 이런 방법으로 구입한 돌고래를 훈련시켜 공연을 하는 한편, 수도권 등 다른지역의 동물원에 마리당 공연용으로 훈련된 바다사자 2-3마리와 교환하거나 6000만원 가량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해경의 조사 결과 불법포획된 돌고래는 30여마리에 달하고, 이 가운데 수도권 동물원에 3마리, 제주 공연장에 새끼 2마리를 포함, 총 11마리가 사육중인 것으로 확인됐으나 제주 공연장에서 사육되던 돌고래 11마리 중 5마리가 죽고, 1마리는 서울대공원에 바다사자 2마리와 교환하면서 재판과정에서는 5마리가 남아있었다.

그러나 이 5마리 중 1마리가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폐사하면서 현재는 4마리가 해당 공연장에 남아있는 상황이다.

재판부는 우선 돌고래의 몰수형과 관련해 "원심이 판시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판시 돌고래를 자연으로 방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공연장의 영업에 일부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소유 내지 소지하고 있는 판시 돌고래 5마리를 몰수하는 것이 적합성이나 상당성 등을 결여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공연장 대표와 관리본부장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불법적으로 포획된 돌고래들을 매수해 현재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하였던 돌고래의 개체수가 상당하고 이러한 돌고래를 영리 목적으로 이용해 취득한 이익도 상당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앞으로 적법절차를 준수할 것을 다짐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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