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축산악취 관리, 형사처벌 가능해진다
상태바
'솜방망이' 축산악취 관리, 형사처벌 가능해진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축분뇨 법률 개정...악취민원 관리 용이

악취 기준을 넘어서도 '권고' 조치 정도밖에 취할 수 없었던 축산농가 가축분뇨 관리가 한층 용이해질 전망이다. 이제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해지면서다.

13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내년부터 악취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액비를 농경지에 살포하는 등의 행위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가축분뇨를 정화해 방류하는 경우 BOD, SS, 총 인, 총 질소 기준이 강화되고 재활용시설 저장조 천정설치, 가축분뇨를 퇴비.액비 등 자원화로 처리하는 경우 관리일지 작성을 간소화 했다.

또 가축분뇨 위탁처리 시 수탁자 변경이나 위탁량 10분의 3 이상 변경 시 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축산 액비 살포는 확보한 농경지 비율에 맞게 살포하도록 구체화했다.

특히 악취 관리 규정을 강화해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액비를 농경지에 살포하거나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게 관리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해진다.

종전까지 축산 악취관리는 인근 주민들이 악취민원을 제기할 경우 '악취방지법'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을 시 개선권고 등의 조치와 과태료 부과 등의 처리에 그쳤다.

이 같은 '솜방망이 처벌'에 일부 축산농가들은 악취발생 억제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 행정지도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제주시 관계자는 "축사시설은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감과 동시에 악취제거 미생물제제를 지속적으로 사용햐 악취발생을 최소화 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제주시내 악취관련 민원은 62건으로 이중 악취를 측정한 경우는 33건이다.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농가는 2개소로 위반된 농가에 대해서는 악취 개선권고 처분을 한 바가 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