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 주식 보유자가 기초생활수급자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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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원 주식 보유자가 기초생활수급자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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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점검..복지수급 선정-사후관리 부실 드러나

수억원대 주식을 보유한 제주시민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는 등 복지수급자의 선정과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5월17일부터 6월22일까지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부처 등의 복지사업 현장실태를 점검했다고 13일 밝혔다.

감사결과 제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A씨는 지난 2006년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됐지만, 액면가 기준 2억원 상당인 비상장주식 2만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월소득 인정액은 17만원에 불과했지만, 본인 명의의 주식을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특히 A씨의 경우 기초수급자로 책정되기 전인 2004년께 유산으로 주식을 물려받은 것으로 알려져 허술한 복지행정 실태를 드러냈다.

제주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A씨를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하고 지급됐던 1800만원을 회수조치했다.

2009년부터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던 B씨의 경우 액면가 기준으로 비상장주식 4억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5000원짜리 주식 8만주를 차명계좌에 보유하고 있던 것.

B씨의 월소득 액은 68만원, 금융재산은 984만원이다. 단, B씨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주식은 이미 파산한 금융권회사로 권리행사를 못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 B씨는 기초수급자 자격을 이어가게 됐다.

이 밖에도 어린이집 보조금 등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례도 적발됐다. 서귀포시 소재의 C어린이집은 다른 업종에 근무하고 있는 배우자를 보육교사로 허위 등록해 13개월간 보조금 891만원을 부당 수령했다.

제주시는 적발된 보조금을 전액 회수조치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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