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은 곧 제주의 경쟁력"...과감한 추진의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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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은 곧 제주의 경쟁력"...과감한 추진의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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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균형발전 전략과 과제] <4> 제도적 기틀마련 의미, 그리고 남은 과제는?

제주균형발전의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가 제정돼 내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나 풀어야 할 과제는 여전히 많다.

조례에서 명시하는 내용이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 이행을 위해서는 당장 많은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조례에서는 △균형발전시책의 추진을 위해 균형발전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타당성을 재검토해 정비 △제주지역을 4개 권역별로 나눠 지역발전도 수준을 조사.분석해 제주균형발전지표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균형발전지원지역을 선정 △균형발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균형발전위원회를 설치 등의 내용이 핵심이다.

또 △균형발전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연구전담팀 및 지역협력단을  설치 △균형발전계획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설치 운용 등도 포함돼 있다.

특히 균형발전특별회계는 과거 4개 시.군에서 보통교부세 등 자주재원으로 활용했던 것처럼 두 행정시의 자주재원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내용만 정확히 이행되더라도 이러한 정책성과가 제주지역의 불균형 문제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를 통해서라도 작위적으로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일은 지역간 격차를 줄이는 것 뿐만 아니라 인간을 존중하고 함께 어울려서 공존하는 사회를 지향하는 가치를 담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통합으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자는 점도 있다.

제주에서 불균형으로 인한 지역간문제는 제주시 지역으로의 인구집중현상으로 심각해지고 있고, 이로인해 제주지역에서 재정, 경제활동, 취업기회, 주거환경, 교육 및 의료서비스, 문화 및 복지환경 등에서 상대적 지역격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로 제주시 지역에 인구과밀화 현상, 생활편의시설, 교육시설, 보건의료 시설 등의 집중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반면에 그 외 지역은 인구의 고령화 및 공동화(空洞化)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된다면 앞으로 제주지역의 지속가능한 지역발전과 사회통합에 역기능을 가져올 것으로 우려하는 시각이 크다.

또 산남북간의 불균형 문제 뿐만 아니라, 제주시 도심권역내에서도 신제주와 구제주권역 간에 새로운 지역격차가 발생하여 구도심권 지역의 상대적 지역격차 혹은 불균형 문제도 해결해야할 과제로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발전연구원 강창민 박사는 "지역균형발전은 지역분열, 불신 및 갈등 구조에서는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역간, 계층간, 세대간 갈등문제 해소 방안이 요구된다"며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바탕으로 특성화된 지역발전을 추구하면서 지역별 비교우위를 토대로 차별화된 발전전략으로 지역의 잠재력을 확충하고, 지역경쟁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균형성장과 자연적 분산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뚜럿한 개성을 밑바탕으로 정주여건을 개선해 나가야 하며, 지역소득 창출형 경제기반을 축으로 자립형 공동체를 건설해 제주지역 사회통합에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침체지역의 악순환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지역 매력을 창출하여 활력도시로 재창조를 모색하고, 시지역과 농어촌 지역, 산남과 산북, 신도심과 구도심의 균형발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표발의로 조례 제정을 이끌어 낸 위성곤 의원 역시 "균형발전조례 제정이 곧 불균형해소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지역균형발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통합을 위한 하나의 계기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제주지역 균형발전의 전략을 마련했다는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당장 해야 할 산적한 과제에 대해서는 우려의 시각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조례의 내용에 맞게 실제 이행을 강제해 낼 수 있겠느냐 하는 점이다.

당장 내년 시행된다 하더라도, △제주시 동(洞)권역 △서귀포시 동(洞)권역 △조천읍, 구좌읍, 성산읍, 남원읍, 표선면, 우도면의 제주 동부권역 △애월읍, 한림읍, 한경면, 대정읍, 안덕면, 추자면의 제주 서부권역 등 '4대 권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균형 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작업 역시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이 계획이 수립되면 4개 권역별로 지역발전수준을 조사.분석해 지역균형발전지표를 구축하고, 우선 지원지역 선정작업에 들어가야 한다.
 
이와함께 행정부지사를 당연직 위원장으로 해 19명 이내로 지역균형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는 문제도 남아있다.

위원회는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지원지역의 선정.변경.고시에 관한 사항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선정.지정 등에 관한 사항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공공기관 및 시설의 분산.배치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최초 기본계획의 틀이 나온 후에야 이 위원회는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지역균형발전사업에 지원되는 사업비 재원인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설치해 운용하는 문제 역시 도지사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 특별회계는 보통교부세 교부액의 5% 이내, 개발공사 출자이익배당금의 50% 이내, 제주도금고 지정에 따른 협력사업비의 50% 이내 등으로 출연토록 하고 있다. 지방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이를 강제해 내는 것 역시 상당한 부담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이러한 기본계획 수립 등에 따른 시간적 소요 문제나 재정적 뒷받침 문제는 그렇다 하더라도, '내용 부실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4대 권역별 우선 지원지역을 선정해 재정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일반회계로 진행 중인 사업과 혼용해 '액수 맞추기'로 전락할 소지가 크다. 종전과는 다른 별개의 추가적인 지원사업이 이뤄진다기 보다는 일반회계로 추진 해온 사업들까지 망라하며 사업규모를 늘린 후, 보여주기식으로 행해질 우려도 있다는 것이다.

균형발전의 전략이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전략'이 마련된 상황에서, 이번에도 또 흐지부지 된다면 불균형 해소라는 과제는 영원한 숙제로 남을 수 밖에 없다.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현 행정시스템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과감한 지원결정이 이어져 한다.

다소 특혜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절차와 규정에 따라 우선 지원지역을 선정하고 과감하게 추진하려는 의지가 중요하다. 균형발전이 곧 제주의 경쟁력이기 때문이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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