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아놓은 광치기해안..."왜 주차장은 안돼?"
상태바
막아놓은 광치기해안..."왜 주차장은 안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산포 광치기 해안 넓은 공터, 가건물 철거후 '봉쇄'
차량진입금지 바위 갖다놓고 '금지'...인근엔 '주차난'

성산 일출봉을 배경으로 한 수려한 해안절경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몰리는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포의 속칭 광치기 해안.

몇달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곳 광치기 해안가 주변의 드넓은 공간에는 계절음식점 등이 즐비해 있었다. 그러다가 이 계절음식점과 가건물들이 모두 철거된 후, 그 자리에는 석분이 평평하게 깔려져 있다.

처음 이 석분을 깔려있는 모습을 본 관광버스 기사들과 택시기사들은 주차장 용도로 조성되는 것으로 알았다.

성산읍 성산포의 속칭 광치기 해안에 새롭게 조성된 공터.<헤드라인제주>
성산읍 성산포의 속칭 광치기 해안에 조성된 공터에는 바위를 갖다놓아 차량의 진입을 막고 있다.<헤드라인제주>
주차금지를 안내하는 표지판.<헤드라인제주>
그러나 지난 5월말 주차장처럼 보이는 공간이 조성된 후에는 사방에 바위들을 갖다놓고 차량통행을 막는 한편, 커다란 안내문까지 설치했다.

'해양환경 보호와 훼손방지를 위해 차량진입을 통제하니 양해해달라'는 성산읍장의 공고문이다.

해안가를 이웃한 드넓은 공간에 석분을 깔아놓고 평탄화를 해놓고, 차량의 진입을 막기 위해 바위들을 갖다놓은 것도 모자라 안내판까지 큼직하게 설치하면서 해안절경과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

인공적 요소가 짙게 가미되면서 수려한 해안절경과는 언밸런스한 점이 많다. 오히려 차량진입을 위해 막아놓은 모습이 해양환경과 더욱 부조화된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안내판에는 소형차량 주차장의 경우 150m 인근에 위치해 있다고 쓰여져 있으나 그곳에 주차수용의 한계가 극명하다.

이 때문에 이곳을 봉쇄한 이후로는 광치기 해안 인근도로가 연일 심각한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한 관광버스 운전기사는 "주차장 처럼 만들어놓고 차를 못들어가게 막아놓을 생각이라면 애초부터 석분을 깔면서 조성하지 말 것이지, 왜 이렇게 해놓고 활용을 못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일본인 관광객을 태우고 이곳을 자주 온다는 택시기사는 "이곳은 국내 관광객 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 등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인데, 이런 모습은 보기가 너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이곳을 자주 찾는다면 김모씨(50. 제주시)는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하면서 무용지물이 되고 이곳을 찾은 관광객들은 이곳 입구 및 자전거도로, 갓길까지 차량들을 주차하면서 교통사고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설령 어떤 목적으로 석분을 깔며 공간을 조성했던지 간에, 이 공간의 효용성이나 활용도 등을 고려할 때 지금처럼 차량진입을 막아놓고 방치시키는 것은 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성산읍의 한 관계자는 "이곳은 주차장 목적으로 조성된 것이 아니다"면서 "최초에 계절음식점 등이 있었는데, 공유수면을 불법으로 점용한 것이어서 철거명령을 내렸고, 이후 철거 후 원상복구 과정에서 자갈을 깔아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차량통행을 금지시킨 이유와 관련해서는, "차량들이 출입하게 되면 또 불법 노점상 등이 들어설 가능성이 있어 질서회복 차원에서 차량통행 금지조치를 해놓은 것"이라며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근에 주차난이 심각한데도, 드넓은 공간을 무작정 막아놓는 것으로 방치시켜 놓는 것은 '경직된 행정' 행위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헤드라인제주>

봉쇄된 광치기 해안 입구 건너편에는 진입하지 못한 차량들이 세워져 있다.  <헤드라인제주>
광치기해안 차량통제로 도로에 불법주차된 차량들.<헤드라인제주>

<김환철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