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후 변호사 "제주지법 서귀포시지원 설치 간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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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후 변호사 "제주지법 서귀포시지원 설치 간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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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고창후 변호사의 서귀포 사법서비스 제안

내가 서귀포시장직을 그만두고 서귀포시내에 변호사 사무실을 연 지도 벌써 3개월이 지났다.

서귀포시에 변호사 사무소를 연 것은 서귀포 사상 내가 세 번째라 한다. 1980년대에 변호사 사무소가 문을 닫고 나서 무려 20여년만에 소위 무변촌이던 서귀포시에 내가 변호사 사무소 문을 연 셈이다.

서귀포시 출신이면서도 10여년 동안 제주시에서 변호사 사무소를 열었던 나에게 서귀포에서의 변호사 활동은 많은 것을 느끼고 생각하게 한다.

많은 사람들이 서귀포에서 변호사 사무소 운영이 잘 되겠느냐며 걱정하는 말을 할 때마다 무변촌인 서귀포에서의 변호사 활동에 커다란 사명감과 일종의 비장함마저 갖게 한다.   

서귀포시법원이 있다지만 소액사건의 처리에 국한되어 있다시피 한 상황이다. 그러다보니 나는 서귀포에 변호사 사무소를 열고서도 재판이 열리는 날에는 제주시를 오가느라 왕복 2시간을 길에서 허비하고 있다. 시간이 생명인 변호사 고창후에게는 분명 큰 손해이고 불편이다. 내가 겪는 불편이 이런데 서귀포시민들이 겪는 불편이야 오죽하겠는가.

서귀포시민들이 겪는 불편은 길에서 보내는 2시간만이 아닐 것이다. 아무리 제주사회가 좁다지만 평상시의 생활공간을 벗어나 제주시에 가서 검찰조사를 받아야 하고, 재판에 참여해야 하며, 변호사 선임을 위해 변호사 사무소를 찾아야 하는 서귀포시민들의 불편을 법원이나 검찰에서는 알고 있을까? 

제주시로 재판을 다녀오던 어느 날 나는 문득 서귀포시에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과 제주지방검찰청 서귀포지청을 유치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해보았다. 그게 성사될 수만 있다면 서귀포시민들에게 분명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서귀포지원과 서귀포지청의 설치는 서귀포시민들을 위한 '사법서비스'를 한층 높이는 획기적인 변화가 될 것이다.

특별자치도가 되어 기초자치권이 폐지된 마당에 서귀포지원과 서귀포지청 설치가 예산낭비라는 견해도 있을 수 있겠다.

허나, 서귀포지원과 서귀포지청의 설치는 '사법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을 가져다줌과 아울러 제주시에 비해 갈수록 왜소해져 가는 서귀포시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동력임이 분명해 보인다.  <고창후 변호사>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창후 변호사.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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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 2012-07-20 00:08:04 | 118.***.***.91
신속,편리 시민의 기관, 국민 곁에서 찾자 . 공감.

매직포스 2012-07-18 21:37:40 | 59.***.***.66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힘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