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추행한 중학교 도덕교사 항소심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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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성추행한 중학교 도덕교사 항소심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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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정도 가볍고 어린딸 부양...감형 선고"

제자를 성추행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중학교 도덕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재판장 이대경 제주지법원장)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던 제주도내 모 중학교 도덕교사 김모 씨(37)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중학교 도덕교사로 그 누구보다 윤리의식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성에 대한 관념이 아직 성숙되지 못하다는 점과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주변에 쉽게 알리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추행의 정도가 가볍고,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지난 2010년에 결혼하고 어린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한편, 김씨는 지난 2009년 수업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A양(14, 여)을 체벌을 주는 과정에서 A양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총 4차례에 걸쳐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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