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cc 미만 스쿠터 '번호판 부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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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cc 미만 스쿠터 '번호판 부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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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이륜차도 6월말까지 신고해야...미신고 시 과태료 50만원

앞으로 배기량 50cc 미만 스쿠터 등 이륜자동차도 반드시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아 도난 시 추적이 어렵고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50cc 미만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도 번호판 부착 및 보험가입을 의무화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따라 신규로 구매하는 50cc 미만 이륜차는 구매과 동시에 제작증, 보험가입증명서를 첨부해 신고해야 한다.

올 1월1일 이전 구매한 이륜차의 경우 소유자와 보증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소유사실확인서 또는 매매계약서와 보험가입증명서를 첨부해 오는 6월30일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사용신고해야 한다.

신고대상은 최고 속도 시속 25km 이상으로, 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않는 레저용 미니바이크, 모터보드 등과 산악지역 운행이 목적인 ATV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7월1일부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제주자치도는 사용신고에 따른 의문사항 해결을 위해 국토해양부에서 강사를 초청, 2일 이륜자동차 담당자 교육을 실시한다.

또 이륜차 소유자들의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헤드라인제주>

문의> 제주도 교통항공과(710-2461).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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