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 인허가 청탁...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인허가와 관련한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던 전 제주도지사 친척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주상복합건물 인허가 청탁을 대가로 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 제주지사 친척인 김모씨(66)에 대해 징역 1년6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청탁 조건으로 거액을 받는 등 죄질이 무겁지만 청탁이 뜻대로 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돈을 돌려준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2008년 6∼7월 제주시 연동에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도지사와 담당 공무원들에게 지구단위계획 변경 승인을 부탁해 주겠다며 건설업체 이사 A씨로부터 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이 사건과는 별개의 또다른 사건으로도 기소돼 재판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헤드라인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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