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침범해 교통사고...40대 운전자에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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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해 교통사고...40대 운전자에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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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재판장 김경선)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49)에게 2년의 금고형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8월 15일 오후 5시 45분께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인근 도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김모 씨(34, 여)가 운전하던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사고로 인해 승용차 운전자 김씨 등 4명이 숨지고, 승용차에 타고 있던 이모 씨(33, 여) 6명이 부상을 입었다.

재판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자동차 운전시의 과실 정도가 중하고, 그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들이 4명,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6명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거려하면 피고인이 과실을 깊이 반성하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및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해도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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