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선 나포에 집단행동 중국어선 선장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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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선 나포에 집단행동 중국어선 선장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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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특수공무집행방해 선장 3명에 징역 1년-1년 2월 선고

제주해경이 중국어선을 불심 검문해 나포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집단행동을 통해 이를 방해하고 해경에게 부상을 입힌 중국어선 선장들이 결국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재판장 김경선)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어선 선장 J씨(34)에게 징역 1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W씨(43)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19일 오전 2시께 제주 추자도 북서쪽 12km 해상에서 영해를 침범해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이 제주해경에 나포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같은날 오전 6시 30분께 나포되고 있는 선박 주위에 몰려들어 진로를 방해하고, 둔기를 휘둘러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최모 경사(42) 등 5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죄행위는 대한민국의 영해를 넘어 조업하는 어선들을 단속하는 해양경찰관에게 극렬하게 저항하는 경우로서, 이와 같은 행위는 단속 과정에서 육상에서의 단속시 저항과 달리 해양경찰관의 위험이 더 크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대한민국 영해에서 불법조업을 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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