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윤 의원 무죄확정,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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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 의원 무죄확정,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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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알선수재, '대가성' VS '빌린 돈' 혼재 속 "증거부족"
1심 '유죄', 항소심 '무죄'...3년여 법정공방 '무죄' 일단락

대법원이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된 민주통합당 김재윤 국회의원(서귀포시)에 대해 검찰측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최종 확정됐다.

이로써 3년6개월에 걸쳐 지속돼 온 김 의원에 대한 알선수재 혐의 법정공방은 결국 '무죄'라는 결론으로 일단락짓게 됐다.

김재윤 국회의원. <헤드라인제주>
1심 재판에서는 '유죄', 항소심 재판에서는 '무죄'라는 극과 극의 선고가 이뤄지면서 법정공방은 매우 치열하게 이뤄졌다.

자칫 1심 선고공판의 결과가 이어졌다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검찰이 김 의원을 기소한 이유는 지난 2007년 7월께 서울 명동의 한 사무실에서 제주도에 의료단지 설립을 추진해 온 항암치료제 개발업체 N사 김모 회장으로부터 병원 개설 인허가 및 관련법 개정 등 로비 명목으로 3억원을 받은 혐의다.

이는 어디까지나 검찰의 공소사실의 내용이고, 재판은 김모 회장으로부터 건네받은 3억원이 대가성인지, 아니면 단순히 빌려준 돈인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1심 재판부는 "김 의원이 3억원을 받을 당시 채무가 재산을 초과한 상태였으며, 당시 차용증에는 이자율이나 기간 설정도 없어 정상적인 차용증인지 의심스럽다"면서 3억원을 '대가성'으로 판단했다.
 
반면 지난해 1월28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는 "증인 진술과 증거에 비춰볼 때 김 의원이 변제기일을 정함이 없이 무이자로 3억원을 빌린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공소사실 내용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무죄취지는 '청탁의 대가'라는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27일 이뤄진 대법원의 최종심 판결도 이 항소심 판결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대법 재판부는 "3억원을 수수하는 과정에서 법 개정 혹은 병원설립에 관한 알선의 대가로 제공됐다고 볼 사정, 그리고 차용금으로 볼만한 사정, 어느 한 쪽의 절대적 우위를 인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혼재돼 있다"라는 점을 전제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돈을 알선의 대가로 교부받은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즉, 이 사건은 대가성으로 받았을 가능성과 차용금으로 받았을 가능성 두가지 모두가 동시에 혼재돼 있는 상황이나, 어느 한쪽의 가능성이 절대적으로 높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검찰측의 상고한 취지와 같이 알선의 대가로 교부받았다는 점이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지 않았기에 위법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되려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돼야 하고, 단지 유죄의 근거가 되는 증거가 반대 증거에 비해 우월하다는 정도로는 안된다는 것은 대법원이 확고하게 지켜온 원칙"이라며 "상당한 정도의 의심을 할 사정만으로는 유죄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무죄의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이 사건은 최종적으로 무죄로 결론이 났지만, 무죄의 취지는 차용금이란 점이 인정됐다기 보다는 대가성이라는 입증정도가 약하다는 점에서 내려진 결정이라 할 수 있다.

대가성과 차용금이란 주장이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대가성이란 유죄정황을 입증할만한 증명정도가 월등히 높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무죄'가 선고되면서 김 의원은 3년6개월간의 법정공방을 마무리짓고, 자유스런 정치행보를 이어나가게 됐다.

오는 총선에서 서귀포시선거구에서 출마할 예정인 그는 "불의가 정의를 이길 수 없음을 입증한 판결"이라며 대법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 

한편 제주 정치인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기소한 사건이 줄줄이 무죄가 선고되면서, 검찰은 확실한 입증력을 갖추지 못한채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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