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 활성화를 기대하며
상태바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 활성화를 기대하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정웅 서귀포시 성산읍 산업담당부서.<헤드라인제주>
그 동안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농어촌의 과소화, 노령화 추세에 대응하여 농어업인의 영농·어 활동에 부담을 줄이고, 젊은층의 농어촌 거주 유도 및 농어촌 지역사회 활력유지를 위해 영유아 양육에 대해 지원을 해왔다.

농어업인 양육비는 보육시설 이용아동과 보육시설 미이용아동으로 구분하여 보육시설 이용 아동은 정부지원 단가의 70%,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은 정부지원단가의 45%를 기준하여, 성산읍에서는 2011년도에 농어업인 942명에게 149백만원을 지원하였다.

이렇게 농어업인에게 주어지는 농어업인 양육비가 내년부터는 달라진다.

현재 보육시설 이용아동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료와 ‘유아교육법’에 의한 교육비로 나뉘어 지고,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보육료로 지원된다.

즉, 시설이용 보육료 및 시설미이용 양육수당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고, 시설이용 유아학비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원한다는 것이다.

농어업인 양육비지원사업 소관부서가 바뀌었다고 농어업인의 복지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

농어업인 양육비의 본래의 목적인 농어업인 육아 부담을 경감하고, 젊은층의 농어촌 거주를 유도한다는 것은 큰 틀에서는 같은 맥락이다.

농어업인 양육비지원사업이 더욱 활성화 되어 농어촌 지역이 생동감이 넘쳤으면 좋겠다.<헤드라인제주>

<고정웅 서귀포시 성산읍 산업담당부서>

# 외부원고인 '기고'는 헤드라인제주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