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깐한 노인요양서비스 기준...신청자 23%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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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깐한 노인요양서비스 기준...신청자 23%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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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홍 의원 "노인 1956명 서비스 못 받아...기준 완화해야"

제주도내 노인 10명 중 2명이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급외 판정'을 받았기 때문인데, 판정기준이 너무 깐깐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고충홍 위원장(한나라당)이 제주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9월말 현재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신청자 8679명 가운데 22.5%인 1956명이 등급외 판정을 받았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인데, 등급외 판정을 받으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노인의 기본적인 일상생활기능과 인지기능 등 5개 영역의 조사과정을 거쳐 3등급 이상(요양인정점수 55점이상 3등급, 75점 이상 2등급, 95점 이상 1등급)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고충홍 의원. <헤드라인제주>
이에따라 등급 판정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고충홍 위원장은 "노인들이 이 서비스를 받고 싶어하지만 등급 판정이라는 제도적 벽에 막혀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판정기준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3등급을 받았지만, 실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노인들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등급 노인 460명은 경제적 부담이나 개인적 사정 등으로 인해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주위의 시선이나 가족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는 32명, 본인 부담금이 비싸서 이용하지 못하는 노인은 10명으로 나타났다.

고 위원장은 "경제적 사정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노인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조례'를 통해 내년부터 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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