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전락 '교육행정협의회'...2회 개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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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 전락 '교육행정협의회'...2회 개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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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충진-강경찬 의원, 교육행정협의회 운영 개정안 공동 발의

도지사와 교육감이 교육 정책 등을 협의하기 위한 교육행정협의회 개최가 미흡함에 따라, 이를 '매년 2회'로 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오충진 의원(민주당)과 강경찬 교육의원은 8일 이같은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개정 조례'를 공동 발의했다.

도지사와 교육감이 공동의장을 맡는 교육행정협의회는 교육.학예에 관한 정책 등을 협의하기 위해 현재 매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에는 임시회를 갖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회의 개최 일정이 사전에 예고되지 않으면서 두 단체장의 일정을 맞추기 어려워 사실상 회의 개최가 지지부진했다.

협의회가 열리지 않자 교육.학예와 관련한 현안 문제가 있어도 심도 있게 협의되지 않고, 제주교육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유명무실한' 협의회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오충진 의원과 강경찬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회의 개최 일정을 매년 2월과 8월 2회로 못 박았다.

개정안은 회의 일정을 정기 추경과 다음연도 본예산을 결정하기 전에 두 기관이 협의해 예산을 효과적으로 편성.집행할 수 있도록 이같은 일정을 정했다.

또 두 단체장이 공동 의장을 맡으면서 회의 주관을 누가 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음에 따라, 2월 회의는 교육감이, 8월은 도지사가 각각 주관하도록 했다.

두 기관 간 협의안 도출이 어려울 경우 이를 중재할 수 있도록 도의회 의장이 추천한 도의원 2명도 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했다.

오충진 의원과 강경찬 의원. <헤드라인제주>

오 의원은 "제주교육 발전은 물론 현안 문제를 보다 심도 있고 내실 있게 협의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강 의원은 "개정안이 공포되면 협의회가 보다 효율적이고 책임성 있게 운영돼 제주교육의 현안 문제 해결과 정책추진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15일 개회하는 제288회 제주도의회 정례회에서 다뤄진다. 통과될 경우 내년 1월 공포.시행될 전망이다. <헤드라인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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