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문제해법, 주민투표를 적극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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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문제해법, 주민투표를 적극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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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신용인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우근민 도지사는 지난 11일 강정주민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사표를 던질 각오로 일을 한다면서도 제주해군기지 공사 중단 요구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공사 중단은 어렵다"고 하며 거절했다.

신용인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헤드라인제주>
우근민 도지사가 공사 중단 요구를 거절한 이유는 정부와 극단적인 대립을 우려하기 때문인 것 같다. 사실 도지사가 정부와 각을 세우며 대립하는 상황은 제주도민의 입장에서도 그리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정부와 해군이 제주도를 깡그리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데 속수무책으로 지낼 수도 없는 일이다. 제주도민의 자존심상 결코 이를 용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필자는 도지사의 매립계획실시계획 승인처분의 취소 또는 공사정지명령의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 실시를 그 대안으로 제시하고 싶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해군이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매립면허를 받은 경우 도지사는 매립면허 취소, 매립실시계획승인 취소, 공사정지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런데 해군은 사실은 항공모함 용 해군기지를 건설하면서 마치 15만 톤 급 크루즈 선박이 자유롭게 입.출항할 수 있는 민.군복합관광미항을 건설하는 것인 양 속인 사실이 도의회의 행정사무조사 및 제주도의 민.군복합항 민항시설 T/F팀 보고서에 의해 명백하게 드러났다.

물론 제주해군기지 부지 내 공유수면 매립면허도 민.군복합관광미항 건설을 전제로 하여 받았다.

이는 해군이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매립면허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도지사는 매립면허 취소, 매립실시계획승인 취소, 공사정지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우근민 도지사는 이런 저런 이유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한편 주민투표법 등에 따르면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은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중인 사항 또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이 아닌 한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이 때 주민투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직권에 의할 수도 있고 주민이나 지방의회의 청구에 의할 수도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는 주민투표결과 확정된 내용대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즉 도지사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매립면허 취소, 매립실시계획승인 취소, 공사정지명령 등의 조치 중 매립면허 취소는 재판중인 사항이므로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으나, 나머지 두 조치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도지사의 주요결정사항으로서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중인 사항도 아니므로 도지사의 직권, 또는 주민이나 도의회의 청구에 의해 주민투표가 가능하다.

주민투표를 실시한 결과 그 내용이 확정이 되면 도지사는 확정된 내용대로 조치를 취해야 하고 그 조치에 따라 제주해군기지 건설 여부가 결정이 난다.

그렇게 되면 도지사가 구태여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제주도민의 손에 의해 해군기지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적인 쾌거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물론 위와 같은 주민투표의 실시는 최소한 도지사의 묵시적 동의를 필요로 한다. 도지사가 반대한다면 주민 또는 도의회의 청구에 의하더라도 주민투표 실시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표를 던질 각오로 일을 하는 도지사가 이마저도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신용인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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