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에게 넘기기로 한 건물 부순 40대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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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 넘기기로 한 건물 부순 40대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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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청구소송으로 인해 자신이 지은 건물을 다른사람에게 양도하게 되자 중장비를 이용해 건물을 부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재판장 이용우)은 15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송모 씨(43)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송씨는 지난 1999년 12월 28일 강모 씨의 명의로 된 토지를 빌려 카센터 건물을 지었으나 강씨가 임대차계약 해지를 이유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을 제기, 지난해 5월 20일 제주지방법원이 보증금반환과 함께 토지와 건물을 강씨에게 인도하도록 조정했다.

이에 송씨는 지난해 9월 18일 철거업자를 불러 607만원 상당의 사무실 1동과 1400만원 상당의 카센터 건물 1동을 중장비로 철거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민사조정이 성립한 이후 그 조정내용에 반해 건물을 손괴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을 뿐더러 피해회복 역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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