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교통사고를 내자 사고 운전자를 바꿔 보험금을 받은 차량주인과 보험설계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22일 고모 씨(51)와 현모 씨(45)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 5월 30일 오후 5시 20분께 제주시 소재 자연사박물관 앞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 강모 씨(29)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자 보험적용이 안된다는 사실을 알고, 보험설계사인 현씨와 공모, 자신이 직접 운전한 것으로 운전자를 바꿔 수리비 등으로 356만5000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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