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땅 담보로 10억 대출사기 6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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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땅 담보로 10억 대출사기 6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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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받기 직전 범행발각...6년간 도피생활

신분증을 위조해 다른 사람의 땅으로 10억을 대출받으려다 미수에 그치고 도주한 60대가 6년간의 도주생활 끝에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7일 대출사기단 총책 역할을 한 김모 씨(68)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5년 9월 8일 제주시 소재 제2금융권에서 정모 씨(경북 경산시)의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위조해 정씨 소유의 서귀포시 강정동 소재 과수원 3만4710여㎡를 담보로 제공, 10억원을 대출받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당시 대출약정과 근저당설정 등기 준비절차까지 모두 마친 상태에서 대출금 10억을 지급받기 직전 범행이 탄로나며 미수에 그쳤다.

당시 경찰은 김씨와 함께 사기행각을 벌인 최모 씨(53) 등 일당 4명은 현장에서 검거했으나 김씨가 서울로 도주하면서 검거하지 못했다.

김씨는 서울과 부산 등지를 돌며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왔으나 또 다른 사기혐의로 부산지방경찰청에 붙잡혔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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