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7월분 재산세 65억여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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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7월분 재산세 65억여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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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가 올해 7월분 재산세 65억9600만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을 대상으로 이뤄진 것으로 과세 대상별로 보면 주택 19억300만원, 건축물 46억6천200만원, 선박 및 항공기 3천100만원 등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 67억1500만원에 비해 1억19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올해부터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도시계획세를 포함한 재산세가 5만원을 초과, 7월과 9월로 나눠 부과함에 따라 부과액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재산세 납기 마감일은 다음달 1일까지로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와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고, 은행방문 없이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납부, 가상계좌 납부 등의 방법도 이용할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재산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재산세 민원상황실을 운영하고 문자메시지 전송과 전광판, 버스정보시스템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납세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서귀포시는 오는 25일까지 조기납부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제주사랑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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