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침입해 20대 女 성폭행 40대에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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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침입해 20대 女 성폭행 40대에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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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침입해 잠을 자고 있는 20대 여성들을 성폭행한 4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부(재판장 방극성 제주지법원장)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모 씨(42)에 대한 항소심에서 강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강씨에게 1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야간에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하는 등 수법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육체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판결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강씨는 지난 2003년 11월 9일 제주시 소재 A씨(21, 여)의 집에 침입해 A씨를 성폭행하고, 지난 2005년 6월 2일 제주시 소재 B씨(25, 여)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한편, 광주고법 제주부는 10대 청소년들을 성폭행 하려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김모 씨(54)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하고 5년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내렸다.

김씨는 지난 1월 21일 오전 7시 10분께 제주시 모 초등학교 인근에서 A양(16)을 승용차에 태우고 인적이 드믄 공터로 데리고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2차례에 걸쳐 10대 청소년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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