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 판매거부-사재기 행위 "큰코 다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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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제품 판매거부-사재기 행위 "큰코 다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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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석유수급 특별단속반 운영

제주시는 6일 정유사의 리터당 100원 할인종료를 앞두고 판매거부와 사재기 행위 등이 성행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소비자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특별단속반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4월 7일부터 국내 정유사들이 리터당 100원을 할인해 공급해 왔으나 오는 7일부터 할인이 종료됨에 따라 석유제품 가격이 크게 오를 것을 대비해 대리점과 주요소 등에서 판매를 거부하거나 사재기 할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이뤄진다.

제주시는 한국석유관리원 제주지사와 사단법인 한국부인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로 구성된 '석유수급 특별단속반'을 이달 1일부터 31일까지 운영, 정유사의 판매량 감소와 대리점.주요소의 판매거부 및 사재기 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서게 된다.

소비자의 신고가 접수될 경우 제주시는 즉시 출동해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에 나서는 한편, 위법사항 적발시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

관련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없이 석유의 생산을 중단.감축하거나 출고 및 판매를 제한하는 행위, 폭리를 목적으로 석유를 사재기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주유소는 사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1500만원, 일반판매소는 사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800만원의 처분을 받게된다.

이와 함께 형사고발에 따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부과 등의 처분도 받는다.

한편, 제주시에는 현재 정유사 4개사와 대리점 3개사, 주요소 139개소, 일반판매소 75개소 등의 석유판매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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