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하려 여관에 불지른 50대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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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하려 여관에 불지른 50대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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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하기 위해 자신이 숙박하고 있는 여관에 불을 지른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부(재판장 방극성 제주지법원장)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 씨(54)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투숙하고 있는 숙박시설에 2회나 불을 지르려고 한 점, 만약 불이 났다면 피해가 대단히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훤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씨는 지난 1월 13일 오전 3시 20분께 서귀포시 소재 강모 씨가 운영하는 여인숙에서 지병에 의해 신병을 비관하며 자살을 하기 위해 라이터를 이용해 매트리스 커버에 불을 붙여 47만원 상당의 침대와 이불, 카페트 등을 태운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12일 오후 11시 35분에는 서귀포시 소재 김모 씨가 운영하는 모텔 객실에서 신병을 비관하며 자살하기 위해 라이터를 이용해 객실 바닥에 놓인 자신의 옷가지에 불을 붙인 혐의도 받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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