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4일 누범기간 중 잇따라 절도행각을 벌인 김모 씨(49)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2시께 제주시 소재 모 노래텔에서 오모 씨(31)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오씨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현금 70만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훔치는 등 3차례에 걸쳐 16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씨는 지난달 14일 오전 1시께 제주시 소재 고모 씨(27, 여)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 25만원 상당을 마신 후 그대로 오주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84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김씨가 신제주 일대에서 주로 활동하는 것을 확인 탐문수사를 벌이던 과정에서 모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김씨를 발견하고 붙잡았다.
한편, 김씨는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춘천교도소에서 복역하다 지난해 12월 13일 출소한 자로 현재 누범기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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