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1일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하며 환전행위를 한 업주 김모 씨(36)와 종업원 등 4명을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제주시 소재 모 게임장에 게임등급심의를 받지 않은 불법 게임게 50대를 설치해 손님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게임경품을 이용해 10%의 수수료를 받고 현금으로 환전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경찰관을 9명을 동원해 현장을 덮쳐 김씨 등을 붙잡고 게임기 50대와 현금 817만원, 경품카드 6500개 등을 압수했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