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은 29일 제자를 성추행한 제주도내 모 중학교 교사 A씨(36)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009년 가을께 수업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당시 1학년이던 학생 2명을 체벌하는 과정에서 성추행하는 등 총 4명의 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9월께 당시 2학년이던 학생의 귀를 손으로 만지는 등의 강제추행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K씨는 "체벌한 것은 맞지만 성추행한 사실은 없다"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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