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들의 훈련비를 빼돌려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모 체육단체 전 간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29일 모 체육단체 전 회장 최모 씨(51)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2월 28일부터 같은해 10월 31일까지 모 체육단체 회장을 역임하면서 지원받은 선수단 훈련비 200만원을 인출해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해 총 31회에 걸쳐 1040만원을 빼돌려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보조금 교부계좌에 대한 금융자료를 분석해 범행사실을 확인한 후 최씨를 붙잡았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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