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을 맞아 수상레저기구의 등록이 급증하고 있다.
제주시에 따르면 '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해 등록해야 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는 27일까지 제주시내 각 해변에 297척이 등록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08년 157척에 그쳤던 수상레저기구가 2배 가까이 늘어난 것. 2009년에는 20척 2010년에는 260척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점차 늘고 있는 추세다.
제주시 홍충희 해양수산과장은 "피서철을 맞아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해양경찰과 협력체계를 강화해 한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수상레저기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하면 선외기 추진기관 20마력 이상의 모터보트, 추진기관 30마력 이상의 고무보트 및 수상오토바이 등은 해양경찰청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에서 안전검사를 받아 수상레저보험에 가입한 후 시.군에 등록을 해야한다.
이를 어길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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