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6억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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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6억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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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가 압류와 공매, 번호판 영치 등의 체납처분을 통해 약 6억원 상당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서귀포시는 '2011 상반기 지방세 특별징수기간'인 지난달 1일부터 이달 말까지 체납액 정리 및 체납처분을 실시, 27일 현재 5억98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체납처분 내역으로는 부당산 압류가 48명으로 2억9500만원, 국세환급금 압류가 138명에 9700만원, 차량압류가 112명에 5600만원, 예금압류가 7명에 5300만원, 부동산 공매가 4명에 4500만원, 번호판 영치가 148대에 5200만원 등이다.

지방세 체납 중 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하는 한편, 경제적으로 어려운 체납자 24명에 5800만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로 지정키도 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현재 남아있는 지방세 체납액 87억원 중 1000만원 이상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52.8%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고액체납자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르 통해 최대한 징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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