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공유사이트에 음란물을 유포한 대학생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재판장 김종석)은 2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고모 씨(24)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고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공유사이트에 접속, 음란동영상을 게시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인이 음란물을 볼 수 있도록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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