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붙여 갚겠다" 2억5000만원 편취 40대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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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붙여 갚겠다" 2억5000만원 편취 40대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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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붙여 갚겠다고 속여 2억여원을 편취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재판장 김종석)은 2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4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범행을 한 점, 피해자에게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금원을 편취했고, 편취금액이 비교적 많은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다 우연히 거리에서 피해자를 만나 도망가다 경찰에 체포된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춰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돈을 갚을 의사가 있었고, 편취한 것이 아니라는 이씨의 주장에 대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어 수입이 없었고 신용불량자였던 점, 피고인이 사채업을 하기 위해 돈을 빌려달라 했지만 일부만 사채업에 사용하고 개인채무 변제 또는 유흥비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에게 차용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이씨는 지난 2008년 8월 28일 제주시 소재 A씨가 운영하는 의류점에서 A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한달 후 이자를 붙여 갚아주겠다"고 속여 900만원을 빌리는 등 총 22회에 걸쳐 2억 5169만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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