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여성과 위장결혼 40대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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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여성과 위장결혼 40대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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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결혼 알선 브로커로부터 사례금을 받기로 하고 베트남 여성과 위장결혼을 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재판장 김종석)은 23일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42)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07년 4월 신원을 알 수 없는 위장결혼 알선 브로커로부터 베트남 여자와 위장결혼하면 사례금 2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후 같은해 7월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사무소에서 허위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후 우편으로 서귀포시 대정읍사무소로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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