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를 불법으로 유출하고, 신고하지 않은 배출시설을 운영하던 업체 등이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4월과 5월 두달간 제주도내 가축분뇨 배출시설 135개소를 특별점검해 5개소의 위반사항을 적발, 2개소는 고발조치하고 3개소는 개선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적발된 5개 업체중 가축분뇨 액비를 무단으로 살포한 업체와 미신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업체는 고발됐고, 복합악취 배출기준을 위반한 3개업체는 권고를 받았다.
제주도는 여름철 관광객이나 도민들의 악취로 인한 생활불편과 환경오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환경.축정부서 및 자치경찰 등이 참여해 순찰반을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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