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구잡이식' 견인에 억울한 차량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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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구잡이식' 견인에 억울한 차량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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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대, 상황에 따른 견인차량 기준 설정

불법주차 견인으로 인해 억울함을 겪는 시민들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앞으로 같은 불법주차 차량이라도 상황에 따라 견인차량과 과태료 부과 차량이 구분된다.

제주시 자치경찰대(대장 김동규)는 마구잡이식 견인단속을 탈피한 '불법주차 차량 견인시 민원 최소화 방안'을 수립한다고 9일 밝혔다.

제주시 자치경찰대는 '불법주차 차량 견인시 민원 최소화 방안'을 수립한다. <헤드라인제주>

자치경찰은 도로구간별 실정에 맞는 견인 기준을 설정해 과태료 부과대상과 견인대상을 따로 구분하는 방식으로 시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방안을 통해 이른 시간 교통단속이나 짧은 시간내의 중복단속 등이 줄어들게 된다. 또 교통혼잡이 다소 덜한 지역의 무리한 견인을 방지하게 된다.

자치경찰은 주.정차 위반 단속표지를 '견인대상 차량'과 '과태료 부과 대상 차량'으로 나눠 제작, 현장 상황별로 구분해 사용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기준을 살펴보면 '견인대상 차량'의 경우 중점 단속구역, 교통 혼잡지역, 도로모퉁이, 소방도로, 스쿨존 학교 정문 앞 모퉁이, 횡단보도, 교차로, 보도, 버스정류장 등 견인이 꼭 필요한 지역에 주차된 차량이다.

'과태료 부과 대상차량'은 이면도로 등 교통흐름에 크게 지장이 없는 곳과 생계형.장애인 차량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차량,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고 주차방법이 대체로 양호한 차량에 부착된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견인업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업무대행 지침, 대행업체 준수사항 등 기준을 철저히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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