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제주행 항공기에 탑승한 40대 중국인이 기내에서 몰래 흡연을 하다 적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8일 중국인 최모 씨(49)를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7일 오후 6시 30분 중국 연길에서 출발한 제주행 항공기 화장실에서 몰래 흡연을 하다 항공기 승무원에게 적발됐다.
한편, 비행 중인 항공기 내부에서의 흡연은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상 승객의 안전유지 협조 의무사항으로 금지돼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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