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학교자재 납품비리 고위공무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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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학교자재 납품비리 고위공무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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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과 공모해 자재납품 업체 선정...뇌물수수 혐의 적용

동생의 부탁을 받고 학교자재 납품업체를 선정하고 동생이 수수료를 챙길 수 있도록 도와준 고위급 공무원이 기소됐다.

제주지검은 8일 뇌물수수 혐의로  제주도교육청 소속 고위공무원 A씨(59)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9년 제주시 교육지원청에 근무할 당시 동생인 인테리어 업자 B씨(50)로부터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인테리어 업체를 비롯해 총 3개업체 대리점이 제주시 교육청에 자재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A씨는 지난 2009년 7월 22일부터 같은해 8월 13일까지 제주지역 11개 학교에 자재를 납품하는 업체로 부탁받은 3개업체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동생인 B씨가 수수료 2500만원을 받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동생과 공모해 학교자재 납품업체를 선정하고 동생이 이에 대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만큼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씨의 경우 현재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의 동생인 B씨는 지난 4월 초등학교 자재납품을 알선해주고 수천만원대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됐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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