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교통안전시설 집중신고기간 운영
제주지방경찰청(쳥장 신용선)은 내용이 잘 보이지 않는 표지판이나 설치구간이 애매했던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접수한다고 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제주경찰은 이달 10일부터 다음딜 10일까지 한달간을 '불편한 교통안전시설 국민 집중신고기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신고대상은 신호등과 안전표지, 횡단보도, 차선 중 불편을 초래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느꼈던 모든시설로 각 경찰서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화, 민원실 방문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접수된 신고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1차검토를 한 후 개선의 필요가 있는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도로관리청에 통보하게 된다.
제주경찰 관계자는 "교통안전시설은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안전에 직결되는만큼 국민의 시각에서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겠다"면서 많은 시민들이 불편한 교통안전시설에 대해 신고해 잘 것을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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