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이하 '모범화장실', 지정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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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이하 '모범화장실', 지정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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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화장실로 지정됐더라도 재점검 시 기준 이하로 판명될 경우 지정이 취소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선진 화장실 문화 조성 차원에서 기준 이하의 모범화장실에 대한 지정을 취소한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제주자치도는 지금까지 지정된 모범화장실 230곳 가운데 2년이 지난 화장실에 대해 재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점검 결과 기준 이하로 판명된 화장실에 대해서는 모범화장실 지정을 취소하고, 인증패를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경쟁력을 갖춘 세계 수준의 화장실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제주도는 이달 말까지 신규 모범화장실 신청을 접수한다.

접수가 신청된 화장실에 대해서는 한국화장실협회 제주도지회(지회장 오영애)와 함께 내부 인테리어, 청결 상태, 소모품 비치 상태 등을 점검한다.

오는 11월까지 점검을 거쳐 50곳을 모범화장실로 지정, 인증패를 부착하고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문의> 제주도 환경정책과(710-6034), 제주시 녹색환경과(728-3143), 서귀포시 녹색환경과(760-2927). <헤드라인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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