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농업 생산성이 낮고 거주 여건이 좋지않은 지역의 농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을 추진, 오는 31일까지 접수받는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읍면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거나 초지를 관리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이다. 각 마을 이사무소에 비치된 사업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은 밭이나 과수원의 경우 1만㎡당 50만원, 초지는 25만원이다. 지원되는 직불금의 30%이상은 사업대상 마을의 발전을 위한 공동기금으로 적립된다.
제주시는 31일 안에 사업신청을 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8월 신청 적격여부 확인을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10월까지 농지에 대한 경작여부 등을 확인하고 12월에 직불금을 지원한다.
한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은 농가의 소득을 보조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제주시는 지난해 1만3920농가 1만2934ha에 60억630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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