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경마장, 경빙사업 전면 백지화해야"
상태바
"제2의 경마장, 경빙사업 전면 백지화해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참여환경연대, 경빙장 도입논의 관련 입장발표
"도민 이용해 지방재정 확충하려는 악순화적 발상"

최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가 경빙사업이 포함된 '아이스심포니월드' 조성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제주참여환경연대는 "경빙장이 제주사회를 파탄내는 제2의 경마장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경빙사업 도입계획을 전면 백지화 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환경연대는 24일 오전 10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빙장 도입은 도박에 중독된 도민들을 통해 지방재정을 손쉽게 확충하겠다는 악순환적인 발상이라면서 경빙장 도입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4일 오전 10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경빙장 도입 관련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헤드라인제주>
최현 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JDC와 우근민 제주지사, 김재윤 의원 등의 행보를 지켜보면 도민사회의 우려와 여론, 제주사회의 미래에 대한 고민은 안중에도 없어 보인다"면서 "경빙은 김재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내용에서 드러나 듯 경마, 경륜 등과 같은 명백한 사행산업"이라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1990년 제주에 들어선 경마장은 이용객의 95% 이상이 제주도민이며, 제주지역의 자살과 가정파탄 등의 주된 원인으로 경마를 비롯한 도박중독을 꼽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최현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헤드라인제주>
이어 "이미 벌어지고 있는 도박중독과 관련한 각종 폐해의 예방, 방지, 해결에 대한 의지와 능력조차 보이지 않는 제주도정이 경빙이라는 또 다른 사행산업을 추가로 도입할 때 예상되는 폐해를 감당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며 "마치 지방세 세수증대에 큰 도움이 되는 것처럼 도민들을 현혹하면서 도박에 중독된 도민들을 통해 지방재정을 손쉽게 확충하겠다는 것은 악순환적인 발상일 뿐"이라고 역설했다.

또 최 대표는 제주도정이 경빙사업과 관련해 사전에 논의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최 대표는 "제주도정은 정보공개청구 과정에서 '제주도는 경빙사업에 개입한 사실이 없으며, 사업추진 주체가 아니다'고 답변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최근 우근민 제주지사가 '대한항공 빙상팀 제주 유치'발언을 함으로써 경빙장 도입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발언 등은 최근 한국항공의 지하수 증산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논란과 관련, 제주도-특정기업과의 연계와 교감에 대한 의혹을 갖게 한다"고 말했다.

# "사행사업 추진과정의 위험부담은 도민이 껴안아"

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도와 사업자간 교감 외에도 경빙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갖가지 의혹들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우선 경빙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도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경빙장 조성을 위한 출자자금에 대해 지적했다.

참여환경연대는 "김재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에 따르면, 공공기관과 정부가 출자한 기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 총 출자금액의 51% 이상을 출자해 추진할 것을 밝히고 있다"면서 "경빙장 설립비용 1042억원 중 51%를 차지하는 531억4000여만원을 제주도가 출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경빙장 도입이 도박에 중독된 도민들을 통해 지방재정을 손쉽게 확충하겠다는 악순환적인 발상이라면서 경빙장 도입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그러나 참여환경연대는 재원조달규모 추정자료를 살펴보면 자기자본 비율 13.1%, 타인자본비율 86.9%로 총 1065억원을 산정하고 있는데 제주도 등이 출자하게 되는 531억원을 포함하고도 925억원의 타인자본을 조달하지 못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업의 좌초 및 그와 관련된 손실은 고스란히 제주도민의 혈세로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 "지역주민 출입제한 장치 실효도 없고 위험"

또 참여환경연대는 지역주민들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제주도 조례 등의 장치가 실효도 없고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참여환경연대는 "강원랜드의 사례에서 보듯이 만20세 미만인자, 지역주민 월 1회 출입, 가족요청 출입제한자 등의 출입제한 규정 등을 두고 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지역주민이 주민등록증 위.변조 및 다른지역 위장전입을 통한 출입제한규정위반 등이 그 예"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07년 1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60차례 이상 평일에 강원랜드에 출입한 공직자가 370여명으로 확인된 2011년 1월 감사원의 감사결과도 보도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참여환경연대는 "도 조례 등이 지역주민 출입제한에 실효를 거둔다고 해도 사행산업 자체가 안고있는 근본적인 부작용 등의 문제가 남는다"면서 "강원랜드가 들어선 강원도 정선의 경우 카지노 개장 이후 5대 강력범죄 5배 증가, 강원랜드 상대 소송 23건 등 사회적 부작용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카지노 뿐만 아니라 대다수 도박산업의 중독피해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한도금액 초과배팅 허용 및 사기적 유인행위라는 점에 미뤄볼 때 단순히 지역주민출입을 제한하는 것으로 부작용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제주의 경우 강원도 등의 다른지역과 달리 지역간 연계 교통수단이 미비한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다른지역에서 유입된 문제성 도박인의 장기체류, 그에 따른 부작용 등이 더욱 심각해 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제2의 경마장 도입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김 의원과 JDC, 우근민 제주도지사는 지금이라도 관련 법안 및 도입논의를 철회하고, 제주사회가 내생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데 더욱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헤드라인제주>

[전문] 제2의 경마장, 경빙 도입 논의 전면 백지화하라!

 지난 2월 민주당 김재윤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20명이 ‘제주특별자치도 경빙사업 도입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발의한 이후, 본회는 도민사회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과 공론화 단계를 거치지 않은 채 진행되는 입법절차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 왔다.

 이후, 경빙이 또다른 사행산업의 도입이자 제2의 경마장이라는 우려의 여론이 확산되었고, 비공식적으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법안을 공동발의한 국회의원 가운데 대표발의자에게 법안철회 의사를 밝힌 의원들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JDC와 우근민 제주도지사, 김재윤 의원 등의 행보를 지켜보면 도민사회의 우려와 여론 ․ 제주사회의 미래에 대한 고민은 안중에도 없어보인다. 

 김재윤 의원은 법안을 발의한 이후 본회를 포함한 시민사회의 지적에 따라 도민 공론화를 거치겠다며 공청회를 예고했다. 그러나 이미 연구용역을 수립하고, 법안을 발의하고, 유관기관들과의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열리는 이번 공청회는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김재윤 의원과 JDC 스스로 면죄부를 마련하는 과정일 뿐이다. 

 JDC 역시, 제주경빙사업 조성을 위한 타당성 검토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지난 2월 그 결과라 할 수 있는 최종보고서를 받았지만 본회가 연구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보고서상의 여러 가지 허점이 발견되었다. 이처럼 도민사회의 검증과 동의를 받지 않은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제주아이스심포니월드’ 관련한 브리핑을 하는 등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JDC의 행태는 도민 무시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제주도정은 본회의 정보공개청구 과정에서 ‘제주도는 경빙사업에 개입한 사실이 없으며 사업추진 주체가 아니다’라고 답변한 바 있다. 그럼에도 최근 우근민 제주도지사가 ‘대한항공 빙상팀  제주 유치’ 발언을 함으로써 경빙장 도입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는 최근 한국항공의 지하수 증산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논란과 관련, 제주도-특정 기업과의 연계와 교감에 대한 의혹을 갖게 한다.

 경빙은, 김재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내용이 그 스스로 드러내듯, 경마 ․ 경륜 등과 같은 명백한 사행산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JDC는 도민들의 우려와 사행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도 조례’로 사행성 저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고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사행산업에 대한 규제가 강한 현 정권에서 사행성통합감독위원회법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으면서도 법적 논란을 쉽게 피해가기 위한 꼼수이자 기술적 회피에 다름 아니다.

 1990년 제주에 들어선 경마장은 이용객의 95% 이상이 제주도민이며, 제주 지역의 자살과 가정파탄 등의 주된 원인으로 경마를 비록한 도박중독을 꼽는 것이 현실이다. 이미 벌어지고 있는 도박중독과 관련한 각종 폐해의 예방 ․ 방지 ․ 해결에 대한 의지와 능력조차 보이지 않는 제주도정이, 경빙이라는 또다른 사행산업을 추가로 도입할 때 예상되는 폐해를 감당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또한, 마치 지방세 세수증대에 큰 도움이 되는 것처럼 도민들을 현혹하면서, 도박에 중독된 도민들을 통해 지방재정을 손쉽게 확충하겠다는 것은 악순환적 발상일 뿐이다.

‘제2의 경마장’ 도입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김재윤 의원, JDC, 우근민 제주도지사는 지금이라도 관련 법안 및 도입논의를 철회, 제주사회가 내생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데 더욱 주력해야 할 것이다. 도민사회의 우려와 반대여론을 무시하고 이를 계속 추진할 경우, 본회는 제주의 시민사회를 비롯한 전국의 사행산업확대 반대여론을 모으는 것을 포함하여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제2의 경마장’ 도입을 저지할 것임을 밝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