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이크아웃 매장서 1회용품 쓰면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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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크아웃 매장서 1회용품 쓰면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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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규제대상 1회용품 사용 지도점검

서귀포시는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자원낭비를 줄이기 위해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10일간 규제대상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카페형 제과점 등으로 관련법규상 테이크아웃점의 매장 내에서는 1회용품 컵 사용이 금지돼 있다.

그러나 최근 무더운 날씨로 인해 냉음료 소비가 증가하고 있고, 냉음료의 경우 고객들이 1회용컵 사용을 선호함에 따라 위반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서귀포시는 테이크아웃 매장을 중심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만약 위반사항 적발시 관련 법규에 따른 과태료 처분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인식변화가 중요하다"면서 1회용품 줄이기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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