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11일부터 31일까지 공유수면 점용 등의 실태에 대한 일제점검을 벌인다.
이번 점검에서는 해안가 공유수면을 점용 또는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나 불법매립한 사례에 대해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점검결과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현재 제주시 관내 공유수면의 점용허가된 면적은 474개소에 91만2021㎡에 달한다. 이 중에는 육상양식장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잠수탈의장이나 공동창고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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