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도 못채운 '도립무용단', 왜 괄시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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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도 못채운 '도립무용단', 왜 괄시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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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원 '돈 있으면서도' 무용단 채용 '외면'
감사위 "부족한 인력에 '겹치기 출연'으로 공연부실 초래"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원이 도립무용단원을 정원 보다도 오히려 적게 채용하면서 무용단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가 지난 2월21일부터 25일까지 제주도 문화예술진흥원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러한 인력운용과 관련한 문제가 드러났다.

3일 감사위가 공개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도립무용단 정원은 예술감독 및 안무자와 상임단원,  사무국직원 등 82명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2009년에는 정원의 37.8%인 31명, 지난해에는 정원의 35.4%인 29명으로만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2월 현재에는 현원이 28명에 불과하다.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자 등 8명을 제외하면 고작 20명을 갖고서 공연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정상적으로 공연을 하려면 35명에서 40명 정도가 필요하나 그렇지 못해 '겹치기 출연'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다양한 구도 및 화려한 볼거리를 최대한 발휘하지 못하면서 공연의 질과 격이 종전보다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감사위는 지적했다.

그런데 문제는 도립무용단이 연간 41명분의 운영비 예산을 확보하고 있으면서도 왜 이렇게 적게 뽑았는가 하는 점에 있어서 의구심을 사고 있다.

공연실적도 2009년에는 평균 참가단원 25명이 참여해 90회의 공연을 했으나 지난해에는 전년대비 54%가 감소한 49회 공연에 그쳤다.

문화예술진흥원은 2009년 9명, 2010년 4명, 그리고 올해들어 1명 등 14명이 해촉됐는데, 지난해에는 4명만 위촉됐다.

정원 및 예산범위 내에서 자연 감소부분에 대해서는 신규 인력을 채용할 수 있으나 인력을 채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다른 시.도 무용단 등 예술단인 경우 공연 출연에 따른 출연 수당이 지급되고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립무용단원인 경우 여비 외에 출연 수당 등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감사위는 정원 및 예산범위 내에서 무용단원 채용이 이뤄져 관광객들에게 제주문화에 맞는 공연을 보여줄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번 감사에서는 이 문제를 비롯해 모두 13건의 문제가 지적됐다. 업무처리를 부당하게 한 공무원 2명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에서 적발된 주요 내용을 보면, 전시실 사전대관 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위촉직 5명과 당연직 1명으로 구성해야 하지만, 위촉직 6명으로만 구성해 운영주체인 문화예술진흥원은 대관심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무용예술아카데미' 운영 실태에 있어서는, 2009년 교육 수료율이 기초반 22%, 숙련반 29% 등으로 매우 저조함에도 불구, 올해도 같은 방식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으로 밝혀져 대책을 강구토록 했다.

제주아트센터와 관련해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우선 대중교통과 관련, 현재 공영버스 2대가 하루 27회 운행하고 있지만, 공연 시간대인 오후 3시, 5시, 7시 전 1시간 이내에 아트센터에 도착하는 버스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의 공연들이 밤 9시께 끝나고 있는데,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버스는 9시23분 출발 1대가 유일해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아트센터 공연장 2층 첫 번째 열의 경우 추락방지 구조물에 시야를 가려 제대로운 공연 관람이 어렵다는 민원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예산.회계 분야에서는 공연장 시설과 설비 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0월 열린 두 차례의 공연에서는 무대조명 사용료와 피아노 사용료 등 42만원을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회수토록 했다.

공연연주용 물품을 구입함에 있어 같은 날 세출과목을 다르게 해 지정정보처리장치(G2B)에 의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등 업무처리과정에서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를 한 공무원 2명에 대해서는 신분상조치(주의)를 요구했다. <헤드라인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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