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지 '매각', 道 마음대로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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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지 '매각', 道 마음대로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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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문화관광위, 토지특별회계 개정안 원안 가결
토지비축위 내 도의원 '1명→4명' 확대...견제 강화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토지 비축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 제주도의회의 견제와 감시가 강화된다. 이에따라 특정기업에 행정기관 마음대로 땅을 처분하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신관홍)는 25일 속개된 제281회 임시회에서 신관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토지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 원안 가결했다.

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는 25일 '토지특별회계 조례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헤드라인제주>

이 조례안은 토지비축제도를 통해 특정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을 '합법화'한 현 제도상의 문제를 개선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제주특별법 제234조(토지의 비축)의 규정에 따르면 "도지사는 개발용 토지를 안정적으로 취득. 처분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의 의결을 얻지 아니하고 취득.처분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도지사가 도의회에 개발용 토지 취득 처분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게끔만 규정하고 있어, 도의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매각이나 임대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더구나 제주도 토지비축위원회는 부지사가 당연직 위원장을 맡아 10명 이내로 구성, 운영되고 있다. 이 가운데 도의원은 1명에 불과해 각종 개발사업에 제동을 걸 수단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신관홍 의원(한나라당)은 토지비축위원회에 도의원의 수를 '4명'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서는 위원 위촉과 관련해, 도의회에서 토지비축업무 소관 상임위원회 및 공유재산관리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각 2명이 참여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즉, 최소 도의회에서 4명은 위원으로 참여시키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해, 토지의 비축 등에 있어 도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했다.

신관홍 도의회 문화관광위원장. <헤드라인제주>
이 개정안을 검토한 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는 "토지 비축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이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신관홍 의원은 앞서 <헤드라인제주>와 가진 인터뷰에서 "도의회 본연의 임무가 집행부에 대한 효율적이고 건전한 감시와 견시임에도 불구하고, 토지를 취득하거나 처분하는데 있어 그 사후 결과만을 보고받을 수 있을 뿐 사전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없는 것은 문제"라며 "국공유지 처분이나 취득에 있어서도 도의회가 어느정도 견제는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토지비축위원회에 도의원이 4명으로 늘어났다고 해 절대적 의결권을 행사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어느 정도의 견제는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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