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 조례안' 처리, 왜 고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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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 조례안' 처리, 왜 고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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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의회발의 업무추진비 조례안, 도의회의 '딜레마'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간부 공무원들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함에 있어 누구에게 돈을 썼는지 등을 명시토록 하는  집행기준을 새롭게 제시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조례안의 처리문제를 놓고 도의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위성곤)는 25일 오전 강경식 의원(민주노동당)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해 심의한다.

이 조례안은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해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사용에 관한 정보를 도민들에게 공개해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광주광역시나 경기도 안산시, 의왕시, 경북 봉화군, 부산광역시 수영구, 전남 순천시 등 이미 다른 시.도에서도 업무추진비 조례는 이미 제정돼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제주에서 발의된 업무추진비 조례는 타 시.도의 조례보다 몇단계 진일보한 내용으로 짜여지면서 제주도당국에서 난색을 표하는 것은 물론, 의회 내부에서도 이견이 도출되고 있다.

제주 업무추진비 조례의 가장 큰 특징은 제4조의 '집행기준'.

이의 내용을 업무추진비의 지출은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면서 현금 지출의 경우 기관 미 부서별 업무추진비 전체 예산의 10% 이상을 넘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공무원 및 현장부서, 민간에 대한 격려금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고, 현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조의금, 축의금의 경우 산하기관 공무원에게만 계좌입금 방식으로 집행하되 5만원을 초과하거나 중복집행할 수 없고, 이를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간담회 등 접대비는 접대인원 1인당 4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하도록 했는데, 접대성 경비를 포함해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상대방의 주소 및 성명, 그리고 소속기관과 직위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바로 이 부분이 가장 큰 논란 사안이다. 도청에서 업무추진비를 갖고 식사 등을 대접하고자 할 경우 대접받는 사람의 신원을 기재해야 한다는 점에서 제주도당국은 큰 부담으로 다가설 수 밖에 없다.

그동안 대중앙절충 등을 명목으로 해 보내어지던 '선물'의 경우에도 크게 제약된다.

조례에서는 기관을 방문한 내외빈, 시정발전에 특별히 기여한 자 등을 제외하고는 선물을 지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앞으로 도움을 받고자 하는 측면에서의 선물은 금지된다는 것이다.

제8조에서는 업무추진비의 수혜자에 대한 정보공개의 사항을 담고 있고, 제9조에서는 6개월마다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도의회에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 도의회로 제출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별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10조에서는 제출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의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조례를 위반해 집행된 부분이 있다면 도의회 의장은 해당 기관장 및 관계공무원에 대해 징계, 변상, 고발 등의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까지만 보면 제주도의회가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상당히 파격적인 수준이다.

다른 시.도 조례의 경우 조례 명칭은 제주의 조례명칭과 비슷하나, 내용면에서는 확연히 다르다. 지자체 업무추진비를 대상으로 한 조례안에서는 '집행기준'이나 '보고의 의무화' 등의 내용이 들어있지 않다.

광주광역시의회 조례에서 집행기준을 담고 있으나 이는 집행부가 아니라 의회 업무추진비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실제 광주광역시 조례에서는 공개대상 및 내용, 공개시기 및 방법, 공개범위, 자료의 작성방법 등만을 간략하게 담고 있다. 의왕시나 부산 수영구 조례 등도 마찬가지다.

다른 시.도의 경우 집행기준에 관한 내용은 대부분 '행정안전부령인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공무원행동강령, 그리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등에서 명시하고 있어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았다.

바로 이 때문에 제주도당국에서 껄끄럽게 생각하는 것은 물론 도의회 내부에서도 이견이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이 조례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는 부분은 행정안전부령에서 이미 세부적인 집행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다시 구체화하는 것은 현실적 측면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강경식 의원은 "해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나타나듯이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지사 및 간부 공직자의 업무추진비가 규정을 어긴 사례가 적지 않았다"면서, "감사위원회로 위반사례에 대해 시정조치만 요구할 뿐, 반환 및 징계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 이같은 강도높은 조례의 제정은 꼭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도 강도높은 내용의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가 제정돼야 한다며 잇따라 입장을 내고 조례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의회발의이기는 하나 정작 도의회는 '심도있는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여러가지 의견이 표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25일 행자위 회의에서는 최종 어떻게 결론이 날까.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사용에 관한 정보를 도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및 읍ㆍ면ㆍ동의 기관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 제주특별자치도 산하 기업ㆍ지방공기업 및 50% 이상 출연기관의 업무추진비와 이와 지출성격이 유사한 비용

제3조(자료의 작성) ① 업무추진비의 집행서류를 작성 할 경우 지출 금액에 관계없이 다음 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1. 지출의 구체적인 목적 
  2. 집행일시 및 장소
  3. 집행자와 집행대상자의 수 
  3. 선물, 화환 등 물품을 구입할 경우 구입일시, 구입업체, 물품       내역, 전달대상자의 주소, 성명, 소속단체와 직위
 ② 제1항의 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하       며, 여러 건을 합하여 일괄 작성하여서는 안 된다.
 ③ 제1항 제4호의 물품을 전달할 경우에는 개별 물품의 수령자와 수령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수불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집행기준) 업무추진비의 집행은 다음 각호에 따라 집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44조 2항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른다.  
  1. 업무추진비의 지출은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       이한 현금지출의 경우에도 기관 및 부서별 업무추진비 전체       예산의 10%이상을 넘을 수 없다.
  2. 산하기관 공무원 및 현장부서, 민간인에 대한 격려금은 부득       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만일 부득       이한 경우 현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       다. 
  3. 조의금, 축의금의 경우는 산하기관 공무원에게만 계좌입금        방식으로 집행하되 5만원을 초과하거나 중복집행 할 수 없       고, 이를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할 수 없다.
  4.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최종수요자의 영수       증을 첨부하여야 하고, 영수증을 받을 수 없는 일반인의 경       우 지급목적, 지급일시, 지급금액, 지급대상자 등이 구체적       으로 나타나는 집행 내역서를 현금전달자 등으로부터 징구       하여 회계증빙서류에 첨부하여야 하며, 수령자가 공무원인        경우는 사후에라도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5. 간담회 등 접대비는 접대인원 1인당 40,000원 이하 범위에       서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에서의 지출, 행사성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4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고 이런       경우에 증빙서류에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6. 접대성경비를 포함하여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집행 상대방의 주소 및       성명 그리고 소속기관과 직위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7. 기관을 방문한 내·외빈, 시정발전에 특별히 기여한 자 등을       제외하고는 선물을 지급할 수 없다. 
  8. 언론, 방송사 관계자에게 현금지출은 할 수 없다.  
  9. 기관장 친목회, 각종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에 내는        회비는 업무추진비로 지급할 수 없다.   
  10. 지방의회 의원의 해외연수 등 지방의회의 대내외 활동에         대한 지원금은 업무추진비로 지급할 수 없다. 
  11. 공무원의 해외연수 등 국내외 출장 시 격려금은 업무추진        비로 지급할 수 없다.

제5조(집행내역의 공표) ① 업무추진비의 집행내역은 공표한다.  
② 제1항의 집행내역 공표의 대상은 제2조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제6조(공표 범위 등) ①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집행일자 및 집행건별로 구분하여 공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집행내역의 공표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집행목적
  2. 집행일시 및 장소
  3. 집행자의 성명 및 직위
  4. 집행대상자의 수
  5. 집행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6. 예산대비 집행금액
  7. 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
  8.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내용

제7조(공개의 시기 및 방법)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매분기별 분기종료 후 15일 이내에 해당 기관의 관보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8조(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공개 등) 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추진비에 대한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개하여야 한다.
   1.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개인 신상정보
   2. 공무가 아닌 개인적 행사참석
   3. 계좌번호 등의 금융기관 정보
   4. 그밖에 다른 법률이나 법원의 판결로 공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
② 제1항의 정보를 공개해야 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지출결의서 및 지급결의서
   2. 현금출납부 및 내부결재 서류
   3. 견적서, 영수증, 신용카드 전표 등 증빙자료
   4. 그 밖에 요청한 자료
③ 청구인이 제2항의 사항에 대하여 사본의 교부를 요구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청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교부대상의 사본의 양이 과다하여 관계공무원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먼저 열람하게 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30일 이내에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의회보고 등) ① 제2조의 각 호의 기관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매 반기별로 반기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할 경우에 제6조제2항 및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하 “도의회 의장”이라 한다)은 제2항의 보고받은 사항을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나누어 검토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시정요구 등) ① 제9조제3항에 따라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가 검토한 결과 업무추진비가 관계 법령과 이 조례를 위반하여 집행되거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일 경우에는 도의회 의장은 해당 기관장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변상, 고발 등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업무추진비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결과에 대하여도 제1항의 경우와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시정요구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한 기관장은 그 결과를 도의회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부당지출에 대한 변상) ① 도지사,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기관의 장은 「회계 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의 회계 관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추진비와 관련된 법령이나 이 조례를 포함한 그 밖의 관계규정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여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지출하여 변상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기관장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위원회 및 감사원의 판정 전에도 변상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0조 제1항의 변상 시정조치 요구의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부칙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44조 2항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공무원행동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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