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대책 꼼꼼하게", '출산영향평가'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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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대책 꼼꼼하게", '출산영향평가'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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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박주희 의원 발의 '출산영향평가 조례' 수정 가결

앞으로 저출산대책이나 출산장려정책을 수립할 때,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영향평가 결과가 반영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는 22일 제281회 임시회에서 박주희 의원(국민참여당)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 지원조례안'을 상정, 수정 가결했다.

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가 22일 안건을 심사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이 조례안은 '출산영향평가'를 통해 사회.경제.행정 등 저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근본적으로 진단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출산영향평가는 출산이 제주도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사회.경제.행정 등의 영향을 객관적.과학적인 방법으로 조사하게 된다. 조사에 이은 예측.분석.평가 과정을 거쳐 그 결과를 출산정책에 반영시킨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제주도의 지역적 실정에 맞는 출산장려정책을 적극 발굴하되, 출산영향평가를 시행토록 규정했다. 그 결과를 해마다 마련되는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정책'에 반영하도록 했다.

출산영향평가에 대한 평가서는 도지사가 작성하게 되는데, 해당 연도의 출산율, 남녀 성비, 출산가정의 사회.경제.문화적 환경, 출산 비용 등을 포함토록 했다.

이 평가서가 현실적인 지역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됐다. 조례안은 '출산영향평가 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따라서 도지사는 출산영향 평가서 작성 시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얻어야 한다.

이 밖에도 조례안은 출산장려 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지사가 일정 범위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예산은 신생아 출산 가정에 지원되는 장려금, 임신이나 출산에 소요되는 비용, 다자녀가정의 보육지원 사업 등에 쓰이도록 했다.

박주희 의원. <헤드라인제주>
도지사는 근로자들이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도지사가 △영.유아보육시설의 확충 △방과후 아동 보육의 활성화 △육아휴직제의 정착 △직장 내 수유시설의 확충 등을 추진토록 했다.

이와 관련해 박주희 의원은 조례안 발의 당시, "'3만원 상품권'과 '100만원 출산지원금'이 아이를 낳는데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물음과, 제주도의 출산정책이 우선 순위와 과학적 분석.평가 없이 시행되고 있다는 근본적 문제 의식에서 조례를 발의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조례가 제정되면 출산에 영향을 주는 제주도의 특성적, 사회문화적 요인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 접근을 통해 제주도정이 추진하는 출산정책의 정책 순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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