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학생 수학여행비, 교육청이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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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학생 수학여행비, 교육청이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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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영 의원, 지원 근거 마련 조례안 발의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의 수학여행, 현장학습, 수련활동 등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허진영 의원(한나라당)은 22일 '제주자치도 교외체험학습 및 문예.체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제주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를 비롯해 저소득 한부모 가정 자녀, 차상위계층 가정 자녀 등에 대한 수학여행비, 수련활동비 지원을 위해 11억1250만원이 편성돼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학생의 전인적 교육 및 학교 교육과정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는 교외체험학습이나 문예.체육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교육감은 학생들이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했다. 도지사는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은 △수학여행 △현장학습 △수련활동 △학교자율스포츠활동 △문예.체육활동 등이다.

교육감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고,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이미 지원받고 있을 경우, 차등 지원하거나 지원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수학여행 뿐만 아니라 소풍, 박물관 견학, 야영 등의 현장학습 및 수련활동이 지원된다.

또 교육청이 사업비를 지원하면 각급 학교의 사정에 따라 필요한 현장체험을 선택해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 된다.

허진영 의원. <헤드라인제주>
이와 관련 허진영 의원은 "교육당국이 학생지원에 대한 지원근거 없이 주로 지침에 의해 집행하는 관례가 많다"며 "민선교육감 시대 선거법 저촉 우려로 인해 지원이 어렵게 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를 통해 교육과정 연장선상에서 실시하는 교육활동으로 모든 학생들이 참여해 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25일 제281회 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오대익)의 안건심사에서 심사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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