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 개정은 한국농업 발전 위한 발판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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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법 개정은 한국농업 발전 위한 발판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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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호 농림수산부 농업정책국장, 농협법 관련 간담회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통과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장법률' 공포안에 서명한 가운데 이양호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농업의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 농업법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농협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 국장은 30일 낮 12시 제주시내 그랜드 일식집에서 제주지역 언론사 기자들을 초청, 오찬간담회를 갖고 농협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필요성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양호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이 30일 낮 12시 제주시내 그랜드 일식집에서 제주지역 언론사 기자들을 초청, 오찬간담회를 가졌다. <헤드라인제주>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농협은 내년 3월부터 금융부문을 담당하는 '신용'과 농산물의 유통 등을 담당하는 '경제' 등 2개의 지주회사를 중앙회 아래 두게 된다.

금융지주회사는 자산 200조여원에 이르는 초대형 금융회사로 새출발하게 되며, 농협은행과 NH보험, NH투자증권 등 기존 자회사와 NH카드를 지주회사로 편입한다.

또 경제지주회사는 독립된 자본과 조직을 기반으로 판매와 유통 등 농민이 원하는 경제사업의 투자와 지원을 담당하게 된다.

이와 함께 농협이 원예와 양곡, 축산 등의 판매본부를 설치해 직접 유통을 관장토록 하고 있다.

이 국장은 "지금 농업과 유통환경은 급변하고 있는 있는 상황에서 농협은 아직도 초창기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어 변화하고 있는 농업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번 농협법 개정을 통해 금융부문과 경제부문이 나눠지면서 농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본격적인 체제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협의 조직 개편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도록 중앙회를 비롯해 지자체에서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국장은 "이번 농협법 개정안은 농협중앙회의 신.경 분리를 골자로한 내용이기 때문에 지역농협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농협은 농민들이 직접 이끌어가는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전국설명회를 통해 이번 농협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나은 농협을 만들기 위해 농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양호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30일 2시 30분 제주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 대강당에서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제주지역 설명회를 가졌다. <헤드라인제주>
한편, 이양호 국장은 이날 오후 2시 30분 제주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 대강당에서 제주도와 행정시, 읍면동 관계 공무원과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제주지역 설명회를 가졌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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