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농어촌민박 업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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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농어촌민박 업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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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오태욱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제주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장. <헤드라인제주>
지난 2011년 1월 18일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가 개정․공포 됨에 따라 농어촌민박업무가 변경되었으나, 일부 민원인들이 변경된 내용을 모르고 읍․면에서 행정시로 민박업무 민원차 방문하는 사례가 있어 재차 조례 개정사항을 안내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해 드리고자 한다.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농어촌 민박사업자의 신고, 접수, 신고서 교부, 지도 감독 등의 농어촌민박 업무가 행정시의 장에게 있었는데, 2011년 1월 18일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조례가 개정․공포됨에 따라 읍․면장에게 민박업무가 위임 되었다.

그래서 지금은 읍․면 소재지에서의 농어촌 민박업무는 소재지 읍․면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동 소재지에서의 농어촌 민박업무는 행정시에서 종전과 마찬가지로 처리하고 있음을 안내해 드리는 바이다.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촌지역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이용하여 이용객에게 편의를 주고 농어촌 소득을 증대할 목적으로 숙박․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농어촌민박사업의 시설기준 규모는 주택 연면적 230㎡ 미만이며, 다만,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주택과 농어촌정비법 부칙에 따라 지정된 민박의 경우는 지정된 면적에 한하여 규모의 제한을 두지 아니 하고 있다.

시설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수동식 소화기 1조 이상을 구비해야 되고, 각 객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객실내 스프링클러 등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대체할 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제외해도 된다.

설치사항은 신규 민박 신고지역이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농림지역인 경우에는 하수도법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비치사항으로는 신용카드결재와 현금영수증 등록을 할 수 있는 기기를 비치하도록 되어 있다.

농어촌민박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읍․면지역에서 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재지 읍․면에 신고를 하면 되고, 동지역에서 하고자 할 경우에는 종전대로 행정시에 신고를 하면 됨을 유념해서 혼선을 초래하지 않기를 바라는 바이다.


<오태욱 제주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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