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처리 '무산'...4월로 넘겨
상태바
제주특별법 처리 '무산'...4월로 넘겨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 "다음 회기서 특별법 심사"

속보=제주특별자치도 4단계 제도개선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이 3월 임시국회에서의 처리가 무산돼 4월 임시국회로 넘어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9일 오후 3시 회의를 속개하고 제주특별법 개정안 심사에 들어갔지만, 1시간 여 토론을 벌인 끝에 다음 회기에서 처리키로 하면서 심사를 보류했다.

결국 3월 임시국회 처리는 무산된 것이다.

이에따라 제주특별법은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된다.

진영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다음 회기에서 반드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재 논의되는 상황을 비춰볼 때 이마저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4월 재보궐선거 일정 등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마저도 극히 불투명해 자칫 6월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번 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된 가장 큰 이유는 '영리병원 도입 조항'에 따른 여야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데 있었다.

한나라당 일각에서도 제주도에서 제안한대로 "제주에 한정해 영리병원 제도를 도입하고, 진료분야 등은 도지사가 정해서 운영하도록 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정부에서는 영리병원이 반드시 포함된 특별법 처리를 고집했다.

여기에 당론으로 영리병원 반대를 고수해 온 민주당은 제주출신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해 영리병원 조항을 빼어내는 분리 처리를 하든지, 이마저 순탄치 않을 경우 '제주에 한정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으나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한편 특별법 개정안은 해군기지 지역발전계획 수립을 비롯해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도입, 영리병원 도입, 제주지원위원회 사무기구 연장, 국제학교 내국인 입학자격 확대 등을 담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